가족요양 급여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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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 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볼까요?
[가족요양 90분] 한 달 총 31일 급여 제공
- 가족요양사가 65세이상이면서 이용자와 부부관계일 경우
- 이용자가 심한 치매가 있다고 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
▷ 정확히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 영역 중 1, 8, 10, 18 항목의 증상이 최소 하나라도 있다고
체크되어 있으면 된다.
[가족요양 60분] 한 달 총 20일 급여 제공
- 요양보호사 나이가 65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
단, 이용자가 5등급 치매일 경우 가족요양사가 치매이수자여만 급여가능
- 단기보호(데이케어 이용시)는 가족요양사가 치매이수 상관없이 급여가능
가족요양 근무시간 :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도 급여제공 가능
휴일, 새벽, 야간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.
[가족요양 급여서비스 가능 Case]
- 소속된 직장(장기요양기관 포함)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
단,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, 가족요양보호사의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이 있 다면 제공 할 수 없다.
[가족요양 급여제공 시급]
- 60분 (20회), 90분(31회) 시급과 시급 안에 본인 부담금의 포함여부, 도시권과 비도시권,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이 60시 간이 넘을 경우 4대 보험 공제여부 등 조건에 따라 시금의 차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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